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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처리 목적 | 보유 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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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 사진,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특기사항),학적사항 등 | 준영구 |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 학부모성명,학부모생년월일,이메일,전화번호,주소,자녀성명,생년월일,신청자와의 관계,학번,승인일자 | 회원탈퇴시까지(2년)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 관리 |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전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신체의능력,건강검진현황 | 졸업 후 5년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동법 시행령 제64조,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 전화번호 |
5년 |
세아초 홈페이지회원정보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회원유형,성명,ID,비밀번호,생년월일,이메일주소 | 졸업/회원탈퇴시까지 |
민원 처리부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 성명,주소,연락처,용도 | 10년 |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성명,주소,전화번호 | 10년 |
스쿨뱅킹(CMS) 정보 |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 정보주체 동의 | 학생명,학년,반,번호,생년월일,보호자명,보호자생년월일,연락처,계좌번호 | 졸업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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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 개인정보 제공근거 | 개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정보제공목적 | 제공주기 | 제공형태 |
---|---|---|---|---|---|---|
학교생활기록부 | 진학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 학생건강기록 관리 | 사안발생시 | 전자문서 |
업무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 관리현황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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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서비스 |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
아이엠티처사(1800-4203) |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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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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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지원실 | 031-650-2100(692-2151) | |
2 |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 교육지원실 | 031-650-2100(692-2151) | |
3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교육지원실 | 031-650-2100(692-2151) | |
4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교육행정실 | 031-650-2193(692-2151) | |
5 | 세아초홈페이지회원정보 | 교육지원실 | 031-650-2100(692-2151) | |
6 | 민원처리부 | 교육행정실 | 031-650-2193(692-2151) | |
7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교육지원실 | 031-650-2100(692-2151) | |
8 | 스쿨뱅킹(CMS)정보 | 교육행정실 | 031-650-2193(692-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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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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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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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청구
세아초등학교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세아초등학교 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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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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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교장 김정아 | 담당자 | 교사 임동숙 |
전 화 | 031-650-2193 | 전 화 | 031-650-2100 |
주소 | (17842) 경기도 평택시 세교4로 50 세아초등학교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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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
가. 총괄책임관 및 분야별 책임관
나. 모니터 관리자
순 | 모니터 설치장소 | 관리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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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육지원실(서버실) | 행정실무사 | 08:30~16:30 |
2 | 시설관리실 | 시설관리 주무관 | 08:30~16:30 |
3 | 당직실 | 시설당직원 | 16:30~익일 08:30 |
순 | 설치 장소 | 촬영 장소 |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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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병설유치원 건물 왼쪽 끝 위 | 정문 주 출입구 통학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2 | 주차장 건물 왼쪽 끝 위 | 정문 입구 주차장 진입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3 | 후관 건물 뒤편 끝 위 | 시청각실 근처 주차장 | 적외선(210만 화소) | |
4 | 후관 주차장 왼쪽 위 | 후관 주차장 중간지점 도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5 | 후관 주차장 도시가스메타함 근처 위 | 후관 건물 끝 지점 도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6 | 본관 건물 뒤편 끝 오른쪽 위 | 후문 진입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7 | 후관 건물 뒤편 끝 왼쪽 위 | 후문 장애인 출입구 | 적외선(210만 화소) | |
8 | 본관 뒤편 운동장쪽 출입문 위 | 운동장 놀이시설 | 적외선(210만 화소) | |
9 | 본관 뒤편 운동장쪽 출입문 위 | 운동장 | 적외선(210만 화소) | |
10 | 본관 건물 회의실 바깥창문 위 | 운동장 및 구령대 | 적외선(210만 화소) | |
11 | 병설유치원 건물 뒤편 오른쪽 위 | 본관 건물 앞쪽 도보 | 적외선(210만 화소) | |
12 | 병설유치원 건물 뒤편 왼쪽 위 | 자전거 보관 통로 쪽 | 적외선(210만 화소) | |
13 | 병설유치원 건물 오른쪽 끝 위 | 병설유치원 놀이터 | 적외선(210만 화소) | |
14 | 병설유치원 정문 입구 왼쪽 위 | 병설유치원 앞 도보 | 적외선(210만 화소) | |
15 | 본관 현관 입구 오른쪽 위 | 본관. 후관 중앙 도보 | 적외선(210만 화소) | |
16 | 본관 현관 입구 오른쪽 위 | 현관쪽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17 | 후관 1층 입구 왼쪽 위 | 장애인 주차장 | 적외선(210만 화소) | |
18 | 후관 실내 1층 입구 왼쪽 위 | 후관 1층 현관 전체 | 적외선(210만 화소) | |
19 | 본관 실내 1층 입구 왼쪽 위 | 본관 1층 현관 전체 | 적외선(210만 화소) | |
20 | 후관 건물 뒤편 실내 1층 오른쪽 위 | 후문쪽 후관 1층 출입문 통로 | 적외선(210만 화소) | |
21 | 후관 건물 지하계단 밑 왼쪽 위 | 후관 지하기계실 입구 | 적외선(210만 화소) | |
22 | 옥상 | 옥상 | 적외선(210만 화소) |
가. CCTV 설치 안내판 부착장소(1곳)
나. 안내판 내용
가. 정보 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거부 및 불복 사유]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나.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가.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예외 사항>
나. 영상정보의 열람
1) 영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다. 열람?재생의 절차